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문단 편집) === 법적 지위와 권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년 8월)''' '''제6장''' 국가기구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②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③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④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⑥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⑦ 특사권을 행사한다. ⑧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⑨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